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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제거시스템

악취물질을 기상 반응에 의한 직접 산화방법과 오존수를 세정탑으로 공급하여
세정탑 내부에서 악취물질을 수중에 용해된 오존에 의해 또는 산화 분해시켜 제거한다.

악취방지법(‘05) 시행 후 규제물질의 확대와 규제농도가 강화되었고,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지역이거나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농촌지역에 위치한 축산악취는 주민들 간의 유대관계로 인해 다소 완화된 민원 등을 이유로 악취제거시설에 상업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분야나 공장악취에 비해 기술개발이나 보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낙후된 상태이다.

당사는 음성군청의 구매조건부 사업자로 선정되어 가스상의 오존과 오존을 용해시킨 오존수를 이용한 세정법의 악취제거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악취물질을 기상 반응에 의한 직접 산화방법과 오존수를 세정탑으로 공급하여 세정탑 내부에서 악취물질을 수중에 용해된 오존에 의해 또는 산화 분해시켜 제거한다. 또한 분진을 제거하기 위한 전처리 공정에서 암모니아에 의해 산성 악취물질인 황화수소를 분진과 함께 제거함으로 기상반응공정의 부하량을 줄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악취제거 파이롯트 시스템